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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화점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5 13:24:07 수정 2025-11-25 13:51:06 조회수 54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20여 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판사는 출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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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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