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가 흡연 민원이 많고 주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남평리네거리와 북비산네거리, 서대구역네거리, 원대네거리, 평리네거리 횡단보도와 인근 보도 5m 이내 구역입니다.
서구는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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