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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의원과 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1-24 15:38:59 수정 2025-11-24 15:43:44 조회수 5

경북에서 도의원과 의회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법률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최병근 경상북도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 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병근 도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하다"라며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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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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