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작품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일균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만 담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11월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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