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시립박물관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시립박물관의 기획 전시·순회 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하게 하는 한편, 박물관의 연간 대관 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 이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박창석 시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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