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소란 뒤 감치 논란을 부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1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쳐 퇴정명령과 함께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해 감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는데,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감치 결정한 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감치 재집행과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 확인 등 개인 동일성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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