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 재판을 받았다가 풀려난 뒤 해당 재판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는 11월 19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섰다가 재판장에 의해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입감될 구치소 측에서 신원확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한 이들은 감치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 각종 욕설과 함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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