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음주가 금지된 보호 관찰 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저녁 7시쯤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2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선고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보호관찰 기간에 음주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과 건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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