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행정기관 이름에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 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지방국세청 등이 예입니다.
이달희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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