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유휴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민간과 공공기관이 사전에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1월 24일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한 유휴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과 공공이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황순자 시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에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와 11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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