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 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11월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뒤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사람으로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 윤석열
- # 채상병
- # 임성근
- # 윤석열재판
- # 순직해병특검
- # 해병특검
- # 채상병외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