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영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종이 상품권 환전액이 많으면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민원 전화가 많은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행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영천시는 일정 금액 이상 연속 일련번호로 구매한 뒤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내역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해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천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 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은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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