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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나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11-21 08:54:37 수정 2025-11-21 10:45:20 조회수 63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 광고물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옥외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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