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 광고물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옥외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 # 동성로관광특구
- # 옥외광고물규제완화
- # 디지털광고물
- # 시인상인전문가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