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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수 출신, 수천만 원 안 갚아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0 15:30:39 수정 2025-11-20 15:36:05 조회수 61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안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4,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원정도박 사건으로 선수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빌린 돈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빌린 돈이 적지 않고 1,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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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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