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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위 0.1% 유튜버 연봉 50억"⋯'슈퍼챗' 피한 '개인 계좌' 탈세 취약

심병철 기자 입력 2025-11-20 14:37:18 수정 2025-11-20 14:52:39 조회수 129

1인 미디어(유튜버)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상위 0.1% 초고소득 창작자들의 수입이 3년 새 2.5배 이상 늘고, 1인당 평균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해 과세 망을 피하는 이른바 '깜깜이 후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위 0.1% 수입 3년 만에 2.5배 급증⋯'그들만의 리그'

11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 1인 미디어 창작자(24명)의 연평균 수입은 4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9억 2,000만 원과 비교해 156.8%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수입(1조 7,778억 원)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8,963억 원)에 달해 소득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 집중과 팬덤 경제가 결합며 상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수료 떼느니 계좌로 쏴달라"과세 사각지대 '개인 계좌'

문제는 급증하는 소득 뒤에 숨겨진 '과세 사각지대'입니다.

유튜브의 공식 후원 시스템인 '슈퍼챗'은 구글이 약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수수료 절감과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방송 중 개인 계좌번호(자막)나 후원 배너를 노출해 직접 입금을 유도합니다.

현행 시스템상 이러한 '계좌 후원'은 창작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 등의 모금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혐의 입증과 전수 조사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규근 의원 "후원금 계좌 의무 신고제 도입해야"

차 의원은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후원금 수취 계좌 관할 세무서 신고 의무화, 신고된 계좌로만 후원금 수령 허용, 미신고 계좌 사용 시 가산세(0.5%) 부과 등을 골자로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국세청 통계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 코드로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차 의원은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은 낡은 과세 체계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후원금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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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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