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대구MBC NEWS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 벌금 2,400만 원···황교안 1,900만 원·송언석 1,15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0 14:39:03 수정 2025-11-20 14:42:04 조회수 282

'패스트트랙 충돌'에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 형사합의부 장찬 부장판사는 11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 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 나경원
  • # 황교안
  • # 벌금형
  • # 패스트트랙충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