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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패스트트랙 충돌' 20일 오후 1심 선고···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20 11:12:49 수정 2025-11-20 11:13:02 조회수 123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11월 20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 형사합의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한 지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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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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