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11월 20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 형사합의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한 지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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