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여러 의료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의사 단체는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겪은 의정 갈등이 겨우 가라앉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의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진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4가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도 정부안을 조만간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의학 교육 중에 일관적인 노출 즉 장기적인 지역 임상실습, 레지던트 경험이 향후 농어촌 근무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역의사제는 현시점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과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크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자꾸 공급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 입장에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함께 보완책을 찾아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주거지원이나 직무교육, 경력개발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에도 좀 더 협의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 의료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입법과 정책이 속도전이 되고 있다며 장외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약속하라."
공청회 이후 법안 심사 단계로 넘어가면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라는 같은 목표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화면 제공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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