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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30대 남자 직원 체포

변예주 기자 입력 2025-11-19 17:18:44 수정 2025-11-19 17:26:54 조회수 229

대구의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을 10월 31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월 31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려던 직원이 세면대 위에 놓여있던 통 안에 꽂힌 볼펜형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명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사건 당일 직위 해제됐고, 피해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고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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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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