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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일러 관련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1-19 15:15:53 수정 2025-11-19 15:27:42 조회수 43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7)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30건(56.5%)이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습니다.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잘못 설치(69.5%)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84건 중 73.6%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습니다.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순이었습니다.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인 합의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피해 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 보일러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 상담 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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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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