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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은 미용으로 의료행위와 구별···눈썹 문신 시술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19 13:46:04 수정 2025-11-19 13:47:38 조회수 57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눈썹 문신 시술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미용업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시 동구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추고 한 번에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시술이고,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문신 행위'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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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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