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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 조사합니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1-19 10:10:19 수정 2025-11-19 11:01:33 조회수 23

경북 경산시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소멸·멸실된 차가 등록 원부에는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차량, 오랫동안 운행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중 체납 여부,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해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멸실·소멸로 인정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를 합니다.

경산시는 다만, "비과세 이후에 실제 운행을 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 자동차세
  • # 소멸멸실폐차차량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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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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