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2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이 크거나 공모에 적극 가담한 부정수급자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명의를 빌린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또 부정 수급한 급여와 추가 징수액 등 14억 6천여만 원을 반환 처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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