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병무청 앱을 통해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받지 않고 입영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 면탈 목적이 보이지 않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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