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벌떼 입찰'하려고?···계열사에 공사 일감 몰아준 '우미', 공정위 제재 받아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1-17 15:31:24 조회수 50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알려진 중견기업 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해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 등 기업집단 '우미' 소속 9개 회사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해 5개 계열회사에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우미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미 측은 지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4,997억 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벌떼 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 건설 실적 300세대를 추가했고, 우미 측은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 행위를 기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 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일감몰아주기
  •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법
  • # 우미
  • # 우미건설
  • # 부당지원
  • # 벌떼입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