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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불만" 대구서 '단속 카메라 뗀' 운전자, 벌금 1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17 14:00:24 조회수 10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경찰이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음날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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