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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혐의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 갈림길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17 10:04:29 조회수 29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월 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 공수처장직을 대행한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13일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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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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