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11월 17일 새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1월 12일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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