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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동결자산 풀어달라" 검찰에 요청

석원 기자 입력 2025-11-15 11:34:54 조회수 26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부과를 피하자,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남 변호사 측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인데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 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약 47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도 추징금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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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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