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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윤영균 기자 입력 2025-11-14 08:40:26 조회수 30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 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이틀 전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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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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