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대구 시험지구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의 부주의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과 반입 금지 전자기기 소지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 13일 수능 당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적발된 부정 행위자는 총 6명으로 모두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과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 소지가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두 유형은 수능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순서대로 응시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는 수험생이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형 부정행위'로 분류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밖에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또는 수정이 1명,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보관이 1명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수험생들은 향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만, 해당 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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