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종헌 전 대구시 정책특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 참여를 위해 퇴직한 뒤에도 관사를 두 달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류종우 대구시의원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세부 조례 규칙상 한 달 정도는 허용되지만, 이를 넘긴 것은 명백히 담당자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미 사퇴 후 대선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올 2월 정장수 전 부시장이 SNS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계도 조치를 받았다. 사실상 그때부터 선거 참여를 내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일까지는 신변 정리를 위한 연기 기간을 둘 수 있다”며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용 기간이 초과한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변상금 부과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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