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농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김천시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서 절토·성토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 개량 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지 개량 신고서와 사업 계획서, 농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빙 서류,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토하려면 토양 오염 우려 기준, 토양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토와 성토를 하는 경우도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지 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하다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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