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B 씨를 위해 2025년 8월 초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 9만 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8월 중순에는 산악회 회원들의 단체 관광 경비 일부인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범죄 척결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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