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데도 제품 이름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컨대 냉풍기의 온도 센서나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탁물이 소량인 경우에만 AI 모드가 적용되는데도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한편,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7.9%, 1,737명)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AI 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67.1%로 높게 조사돼, 부당한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 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
- # 공정거래위원회
- # AI워싱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