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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첫 재판···두 실화자에 '징역 3년' 구형

김경철 기자 입력 2025-11-06 17:55:00 조회수 14

◀앵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군을 불길로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 모 씨는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계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음▶
"피해 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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