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북에 초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1월 6 열린 대구지법 의성지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 두 사람 모두 봄철 건조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대형 산불로 번지게 했다며, 산림보호법상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서 산림 9만 9천ha가 불에 타고 57명의 사상자와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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