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행사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용 신청서와 행사 계획서, 안전 관리 계획서, 사용 위치도,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 복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지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대구시가 조례에 따른 사용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동대구역 광장을 빌려줬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 동대구역광장
- # 대구시조례
- # 대구시국감생중계
- # 민주당윤건영으원
- # 극우성향동대구역집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