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월 6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립니다.
50대 성묘객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60대 과수원 임차인은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 산림이 소실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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