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등 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1,1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만%에서 최고 4만%의 이자를 받아 28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무작위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려 피해자를 모았고,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받는 방식으로 범행해 왔습니다.
대출 때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받은 뒤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을 몰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으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하고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미등록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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