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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환경단체 반발

엄지원 기자 입력 2025-11-05 10:49:39 조회수 7


석포제련소 아르신 가스 중독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는데, 재판부가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사유로 든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몰상식한 판단"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재판 결과"라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단체는 또 "검찰은 이번 판결을 즉시 항소해 기업의 반복된 법 위반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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