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경찰서는 10월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구 수성구와 경산 정평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120명으로부터 수강료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낸 수강료는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사 임금도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할인 이벤트 등을 앞세워 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8월, 회원들은 업체 대표가 대구의 한 대학 외래교수 이력을 내세워 회원을 모은 뒤 갑작스럽게 센터 문을 닫았다며 경찰에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필라테스 센터 측은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폐업 공지를 내고 파산 절차를 밟은 뒤 자산을 매각해 회원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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