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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심병철 기자 입력 2025-11-04 13:13:19 조회수 17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2025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는데, 소상공인은 50%, 중소기업의 경우 40%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등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 식당, 자판기, 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사업자가 해당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면된 금액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연체료도 50% 줄여줍니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11월 중 해당 학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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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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