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의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이 11월 2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며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철회 배경에 대해 "현재는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안정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여당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려 하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 # 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 # 이재명재판
- # 박수현
- # 박수현의원
- # 국정안정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