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11월 한 달 동안 전동 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등 '두 바퀴 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 장착 여부와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 위험 행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싸이드카 순찰대, 암행 순찰팀 등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두 바퀴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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