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유동규 씨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2 형사합의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에는 428억 원, 유동규 씨에게는 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에게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위험이 현실화돼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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