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에서 다가구 주택 수십 채를 차명으로 사들인 건설업자 40대 남성과 명의를 빌려준 5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구미시 인동동과 진평동 등에 있는 다가구 주택 61채를 사들인 40대 남성과 명의를 빌려준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건물 담보 대출을 일으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갭투자자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남성의 지인이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구미시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40대 남성과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피해자 26명에게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7억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근저당권과 임차권 등기,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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