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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손수레 밀고 가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31 10:44:22 조회수 6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조수석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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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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