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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키지 않아 부담금 '폭탄'···농해수위 소관 기관 29곳, 331억 원 납부"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1-01 09:59:35 조회수 16


최근 5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2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17곳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248억 5,166만 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 관계 기관 12곳에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5년 동안 83억 1,725만 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등 농협 관련 기관이 낸 부담금이 217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등 수협 관련 기관도 32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법정 고용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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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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