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늘면서 할인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특약 조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할인 분양인데 아닌 것처럼 숨기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2024년부터 새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줬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시행사가 써 준 확약서 때문입니다.
확약서에는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분양가나 발코니 확장비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줄 경우, 할인 전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할인 혜택을 준 것일 뿐, 자신들이 직접 할인 분양한 게 아니라며 발뺌했습니다.
◀송민준 기존 계약자▶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할인을 해줘 버리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기분양자들은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190여 명에게 분양 지원금에 해당하는 73억 원가량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분양 지원금을 준 행위가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겁니다.
◀ 강동원 변호사 (기존 계약자 소송대리인)▶
"(시행사가) 소급 혜택을 주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양 대행사가 할인 분양을 한 것처럼 이제 좀 꼼수를 썼죠.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1심 판결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사가 편법으로 할인 분양을 할 때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2024년도 대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공매를 거쳐 신규 계약자에게 할인 분양한 사건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일정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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